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입력 2021-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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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LH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LH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소급 입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땅 투기 관련자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계속됐다. 현재 투기 관련자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부패방지법 등 4개에 불과하다. 관련법을 최대한 엄하게 적용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패방지법)에 그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다만 (투기 관련자들이 이용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현행법으로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 발생 직후 공무원이 위반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를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LH 땅 투기 의혹 처벌을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LH 땅 투기 사안은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이례적 사례인 만큼 소급 입법을 위한 특별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 제정과 법안 소급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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