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입력 2021-03-11 05:00 수정 2021-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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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소비정보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 갈등의 골
금융사 “유의미한 정보 제한”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권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작을 앞두고 빅테크(대형IT 기업)와 협업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데이터 외에 사회 관습 데이터(검색, 관심사 등)같은 확장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와의 협력은 시대적 숙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범위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그룹 계열사 간 데이터 융·복합을 막고 있는 금융지주사법도 골칫거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와 낡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 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결국 얼마나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금융사와 빅테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주문 내역 정보 제공이 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입장에선 주문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사들은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해당 정보가 꼭 필요했다. 결국, 해당 정보는 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된 선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제공 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 상품(여·수신 및 금융 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통 금융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갈등을 빚었던 쇼핑 주문 내역 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제공된다. 가령,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더라도 ‘패션·의류’로만 표기되는 식이다.

하지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돼 실용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디지털 부분 임원은 “현재 네이버가 공유해주는 데이터로는 사실상 유의미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시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계열사 데이터를 자유롭게 융·복합 할 수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 현재 금융그룹은 계열사의 고객 거래정보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려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해하는게 맞다”며 “순작용이 크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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