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SMS 상호접속 협정 명령

입력 2008-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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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대량 발송 SMS 요금 싸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SMS(단문메세지) 상호접속 거부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Computer To Phone) SMS'를 개발하고 SK텔레콤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KT와의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을 내렸다.

'C2P SMS'란 신용카드결제확인, 주문ㆍ예약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C2P SMS'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호를 모아 이통사에게 전달해주는 C2P SMS 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 인하 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기존 이용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C2P SMS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돼 이동전화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용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현재 이용약관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C2P SMS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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