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순천향대병원서 74명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

입력 2021-03-11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수칙 위반 확인 시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가능”

▲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본관에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본관에서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에서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순천향대병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운영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을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관련 자료 요청’ 공문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자 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의료인 2명, 용역인원 1명을 제외한 64명 모두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는 용산구가 담당하게 된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7일까지 2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25,000
    • +1.05%
    • 이더리움
    • 3,266,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99%
    • 리플
    • 2,131
    • +0.71%
    • 솔라나
    • 138,600
    • +1.54%
    • 에이다
    • 408
    • +4.0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5
    • +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1.51%
    • 체인링크
    • 14,050
    • +2.18%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