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무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배당금 안건을 불상정하기 위한 현 이사회의 주주가치 훼손 시도가 방지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치 환원의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해 제안한 배당안을 그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미미한 표기 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회사의 처사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월 박 상무는 주주제안에서 주주가치 환원 정책의 하나로 ‘배당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100원을 배당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관에 어긋나는 사실이 밝혀져 추후에 금액을 바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상무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주제안 제도의 존재 이유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회사 경영상의 정보와 기초자료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수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제안의 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배당 안건에 관해 금액 오류가 수정된 주주제안은 최초의 주주제안과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한 주주제안이라는 주장이다.
박 상무는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