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할부금리 담합의혹' 이통3사 현장조사

입력 2021-03-11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준금리 하락 불구 연 5.9% 적용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는 현재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고 있는 데 이를 두고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연 5.9%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고, 이후 2012년엔 LG유플러스가, 2012년에는 KT가 같은 이자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통신3사 모두 연 5.9%가 유지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45,000
    • -3.27%
    • 이더리움
    • 3,106,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43%
    • 리플
    • 2,085
    • -3.56%
    • 솔라나
    • 130,400
    • -3.19%
    • 에이다
    • 383
    • -3.53%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38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40
    • -2.67%
    • 체인링크
    • 13,120
    • -3.88%
    • 샌드박스
    • 116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