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입력 2021-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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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원 대표 내정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포함한 흥국생명 임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춘원 대표 내정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포함한 흥국생명 임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및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 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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