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입력 2021-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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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히 훼손됐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인데 국정원법상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고, 사건의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대상에 해당한다” 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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