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입력 2021-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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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이투데이 DB)
▲국토교통부 청사 (이투데이 DB)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ㆍ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명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화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이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면서 국토부는 인터넷으로도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기존엔 오프라인으로 부기등기를 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막상 국토부가 홍보한 부기등기 인터넷 신청이 실행되는 데는 석 달이 넘게 걸렸다. 부기등기 제도 시행 직후 법원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아니라며 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진 석 달이 소요됐다. 그 사이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거주지 인근이 아닌 타지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의 수고가 더 컸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홈페이지로도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직접 방문을 강제하면서까지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출구 전략을 급하게 모색하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해도 민간 전ㆍ월세시장에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돌연 등록임대주택 제도 축소로 돌아섰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부기등기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미 렌트홈이나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기등기를 강제하는 건 유명무실한 사법(死法ㆍ죽은 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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