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입력 2021-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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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11일 2021년 제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이다.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는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시장경보 건수는 1월 374건 대비 2월 193건으로 줄었으며, 예방조치 건수도 1월 234건 대비 180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1월 388개에서 406개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는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등이 있다.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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