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입력 2021-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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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및 가족 조사
보상금 수령 4명 중 2명은 1월 조사 후 '강등' 처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발생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과 가족 4484명으로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토지 1명, 지장물 3명)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 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1명은 혐의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직원은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보상 받아 투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 서류 제출로 자체 조사 후 지난 1월 31일 강등 등 처벌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으로 보상 절차를 완료한 마곡과 항동, 위례, 오금, 내곡, 세곡2, 고덕강일 지구 등이다. 보상 진행 중인 성뒤와 구룡, 신내4, 강동산단, 영등포, 연희, 증산 지구도 포함됐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대토 보상(다른 토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 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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