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유감’...영업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1-03-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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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등 확진세 감소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며 “ 이번 연장 조치로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다.

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며 “개편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단계 격상 시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또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원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방역 약품과 소독기, 항균 제품 등 다양한 방역물품을 소상공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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