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로 5000만 원 수익?…공모주 청약 ‘부익부빈익빈’ 여전

입력 2021-03-12 16:57 수정 2021-03-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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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증거금 68억 넣은 투자자 317주 배분 ‘최대’
청약 과열에 결국 증거금 비례 투자자에 ‘쏠림 현상’
금융위 “중복 청약 금지” 입법 예고…소액 투자 확대

▲올해 첫 IPO 대어로 꼽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 63조6198억 원이 몰리며 종전 최고 기록인 카카오게임즈의 58조5543억 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올해 첫 IPO 대어로 꼽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 63조6198억 원이 몰리며 종전 최고 기록인 카카오게임즈의 58조5543억 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운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최초로 ‘균등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6개 증권사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63조6198억 원으로, 종전 최고인 카카오게임즈의 58조5543억 원을 넘어섰다. 청약 계좌 239만8167개, 청약 경쟁률 335.4대 1이었다.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받은 사람은 최대 317주를 가져간 A 씨다. A 씨는 청약 증거금만 68억2500만 원에 달하는 슈퍼 개미다.

NH투자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 IPO 대표 주관사로서 가장 많은 물량(일반 청약 212만2875주이 50% 균등 배정)을 배정 받았는데, 64만6826건의 청약 계좌가 들어와 일반 투자자들은 1주씩(1.64주 균등 배정)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청약 물량의 50%는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균등 배분 1주, 비례 배분 4주로 총 5주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 상장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기록하면 투자자들은 1주당 약 10만40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최대 317주를 받은 A 씨는 단숨에 33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상한가가 이튿날까지 지속되면 1주당 평가 이익은 15만4700원까지 늘어나며 A 씨는 이틀 만에 49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도 각각 최대 171주, 195주를 받은 사람이 나와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했지만, 통장 쪼개기를 통한 중복 청약 등 제도적 결함으로 공모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게 문제였다.

배정 받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청약한 소액 투자자들은 단 1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균등 배정할 공모주 수보다 더 많은 청약 계좌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자일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중복 청약을 이르면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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