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입력 2021-03-14 11:21 수정 2021-03-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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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주식회사 쇼박스가 비상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 13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직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이익 처분의 목적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쇼박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미등기ㆍ비상근 임원 A 씨에게 약 3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쇼박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쇼박스는 "부회장 직위에 있던 A 씨는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을 수행했고,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서 "회사 이익 처분의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초과보수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 씨는 주 2회 출근해 투자와 마케팅·홍보·배급전략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했고, 타 임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추가 보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기여도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A 씨의 결재내역·회의자료·근로계약서·임직원 평가자료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A 씨의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초과보수를 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라는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상근 임원에게 타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한 초과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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