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불법 유흥주점 출입 후폭풍…광고계 손절 시작 “광고 삭제”

입력 2021-03-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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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출처=오뚜기 '컵밥' 광고 캡처)
▲유노윤호 (출처=오뚜기 '컵밥' 광고 캡처)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유흥주점에 머물렀다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광고계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12일 MBC 측이 유노윤호가 머물렀던 장소가 무허가 유흥업소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나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유노윤호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기업은 유노윤호의 광고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14일 기준 배달앱 요기요는 유노윤호의 이미지를 삭제했고 오뚜기 컵밥 역시 유노윤호의 광고를 삭제했다. 브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광고 영상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다.

MBC의 보도에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반박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SM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불법 유흥업소에서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여종업원은 없었다. 도주한 적도 없으며 성실히 조사를 받고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노윤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자정께까지 머물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음식점이 무허가 불법 유흥업소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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