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입력 2021-03-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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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은 반 토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만 검찰에 재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12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12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에 보낸 공문에 대해 “일단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3조 1항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고위공직자가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제기와 유지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수처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을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전속 관할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검찰·경찰 3자 간 정리할 게 있어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게 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 2명의 파견이 연장되지 않아 규모가 반으로 줄게 됐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이 남은 수사를 하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수사팀을 축소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파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파견 연장 없이도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통상 1개월까지는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 등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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