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입력 2021-03-15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로환경과 특별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구)
▲가로환경과 특별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개학을 맞아 19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온라인 위주 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14곳,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관내 48개 학교 주변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안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 중점 점검한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정비 대상은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음란·퇴폐 등 선정적 내용의 전단 또는 명함 같은 광고물이다. 도로나 인도 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 설치돼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노후·방치돼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중점 정비한다.

중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의 경우 점포주나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와도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계도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중구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걷고싶은 쾌적한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01,000
    • -2.34%
    • 이더리움
    • 4,793,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2.33%
    • 리플
    • 1,987
    • +1.02%
    • 솔라나
    • 330,100
    • -5.25%
    • 에이다
    • 1,351
    • -3.91%
    • 이오스
    • 1,116
    • -4.12%
    • 트론
    • 274
    • -4.53%
    • 스텔라루멘
    • 693
    • -1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2%
    • 체인링크
    • 24,510
    • +0.62%
    • 샌드박스
    • 977
    • +1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