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돈세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손 씨는 2018년 웰컴 투 비디오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손 씨)가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