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틀 휴가 법안 발의

입력 2021-03-15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백신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백신 접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40,000
    • -1.87%
    • 이더리움
    • 4,61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6.78%
    • 리플
    • 2,135
    • +10.17%
    • 솔라나
    • 358,100
    • -1.35%
    • 에이다
    • 1,510
    • +23.27%
    • 이오스
    • 1,060
    • +8.5%
    • 트론
    • 289
    • +3.96%
    • 스텔라루멘
    • 602
    • +5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000
    • +5.87%
    • 체인링크
    • 23,330
    • +8.97%
    • 샌드박스
    • 550
    • +1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