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력 2021-03-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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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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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무죄로 봤다. 5개 사모펀드 혐의 중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신고 부문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붕개는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썼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는 정 교수 일가가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해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그 결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비리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유착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이는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며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화면에 잡혔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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