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입력 2021-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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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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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에 본부를 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관련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다. 서울소재 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사이트'에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등 2406개 브랜드 중 24.9%(598개)는 인테리어 비용, 가맹 가입비,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 등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홈페이지 등에 실린 정보가 불일치했다.

해당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최대 50%를 넘었다.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2020년 1~9월)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가 43개 ▲가맹점수 허위기재 3개 ▲양쪽 모두 해당하는 곳 49개 등 총 95개(26.5%)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적발됐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 698개 중 178개는 휴·폐업한 경우였으나, 나머지 520개 중 20.4%인 106개가 불법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 등록 취소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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