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근로자 지원강화를 위해 EITC 제도의 지급액과 적용대상을 연 80만원 →연 120만원, 무주택자 →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에 소득지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관련해 재정부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와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증자(3조7700억원)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각가능 국유잡종지인 8만3000여 필지(3조~4조원) 등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의 매각과 정리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해 지방중소기업 등에게 저리 무상 임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농민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비료, 농약, 사료용곡물, LNG 농업 원자재 등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