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매물 부족 현상,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