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입력 2021-03-16 12:00 수정 2021-03-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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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낙태죄 존재 당시 낙태로 인한 후유증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상세 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단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20년 말일을 기한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업무상승낙낙태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조항 효력이 없게 됐더라도 요양급여 청구 당시 낙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후유증 역시 낙태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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