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입력 2021-03-16 12:00 수정 2021-03-16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낙태죄 존재 당시 낙태로 인한 후유증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상세 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단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2020년 말일을 기한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업무상승낙낙태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조항 효력이 없게 됐더라도 요양급여 청구 당시 낙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후유증 역시 낙태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67,000
    • -1.7%
    • 이더리움
    • 4,68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93%
    • 리플
    • 1,910
    • -5.07%
    • 솔라나
    • 323,900
    • -2.12%
    • 에이다
    • 1,321
    • -2.51%
    • 이오스
    • 1,095
    • -4.37%
    • 트론
    • 274
    • -1.08%
    • 스텔라루멘
    • 599
    • -1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2.69%
    • 체인링크
    • 24,200
    • -1.14%
    • 샌드박스
    • 820
    • -1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