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입력 2021-03-16 12:29 수정 2021-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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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700만 소상공인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주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소상공인 비상행동)’도 출범했다. 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특별시 등 지역 지회가 참여한다.

소상공인 비상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하라”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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