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입력 2021-03-16 15:10 수정 2021-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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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평균 19% 상승…국민 ‘세 부담’ 늘어
공시가 30억 아파트 보유세 3360만 원 7.2%↑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127만 명 보험료 인상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사진 왼쪽)으로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는 163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사진 왼쪽)으로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는 163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국민의 세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으로, 이에 따른 보유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부동산 관련 과태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랐다. 이같은 공시가격 급등은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70.68%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제도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뜻이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만,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한 60세 미만 1주택자는 보유세가 늘어난다.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 원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 27억7000만 원보다 8.3%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2443만 원에서 올해 3360만 원으로 세 부담이 7.2% 늘어난다.

그러나 현 시세 8억6000만 원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으로 지난해 4억6000만 원보다 올랐지만 보유세는 93만 원으로 지난해 101만 원에서 8.2% 줄어든다.

공시지가 상승에 6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 가구’도 급감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균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될 6억 원 이하 주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의 6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200만 가구에서 올해는 182만 가구로 8.86% 줄어든다. 서울의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79.1%에서 70.6%로 8.5%p(포인트) 낮아져, 약 30%는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복지 분야에선 공동주택 인상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127만 명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시세 17억1000만 원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2억 원으로 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지난해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보유 재산이 과표 금액 기준인 5억4000만~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초과하거나 보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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