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입력 2021-03-16 17:11 수정 2021-03-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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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노원구와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뛴 아파트들이 속출했다.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노원·중랑·도봉구 등이 줄줄이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뜀박질에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형(약 31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4억8300만 원에서 7억700만 원으로 46% 상승했다.

중랑구 묵동 'e편한세상 화랑대' 전용 84㎡형도 공시가격이 작년 5억15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오르며 36%가량 뛰었다.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9.75㎡형도 4억6500만 원에서 43.2% 상승한 6억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91%.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표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상승폭이 컸다. 노원이 34.66%로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봉구 26.19%, 중랑구 22.06% 등이 줄줄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었다.

이들 단지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진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담은 커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7억 원(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가량 뛴다.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형이나 중랑구 e편한세상 화랑대 전용 84㎡형 모두 공시가격이 이와 비슷해 세 부담 가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9.75㎡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인 6억 원을 넘기면서 역시 오른 세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껑충 뛰었지만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단지도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59.22㎡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 2억7600만 원에서 올해 4억900만 원으로 무려 48% 올랐는데 재산세는 약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지속 중인 데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이들 단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장에선 쇼크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애꿎게 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됐다는 불만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쇄도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청취에는 적지 않은 이의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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