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입력 2021-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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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8개 업종 지정 기간 연장…내년 3월 말까지 휴업수당 90%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다. 지정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심의회는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지정 연장 또는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일 지원 한도도 최대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 원→30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해당 업종의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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