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입력 2021-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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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과외 광고를 낸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한 달여 간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감금·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대 여대생인 피해자 B 씨가 낸 과외 광고를 보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B 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외출할 때도 B 씨를 데리고 나가는 등 늘 동행해 주민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자신의 지인에게 '현재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범 B 씨(29)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9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긴 뒤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조직원들보다 빨리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음먹은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대출’ 광고를 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A 씨의 예상대로 사기 피해자들로 송금을 받아 보관하는 대포통장 용도로 쓰였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립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형사 처분 전력도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을 밑돌아 동종 범죄들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 골프채 손잡이로 10대 자녀 때린 엄마 입건

10대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엄마를 경찰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컴퓨터 게임만 한다며 집에서 골프채 그립 부분으로 10대 자녀를 때린 40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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