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입력 2021-03-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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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청원 글 등장
청원인 "경찰, 오히려 피의자 두둔해"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게임상의 말다툼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대전 현피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경찰이 '제 아들이 오히려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던데'라고 말하면서 피의자를 두둔했다"며 "피해자인 제 아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집 주소까지 보내며 직접 만나러 오라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하였으면서 이제와 제 아들이 찾아와 자기를 죽일거 같다는 말을 하며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들은 B씨가 처음 주소를 줬을 때는 무시했지만, 다음날 다시 게임에 접속해 말다툼하게 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갔다”며 “아들과 만난 B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아들의 목을 찔렀고 아들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키 185cm에 몸무게 100kg인 건장한 20대 남자였는데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원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된 진술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정신 불안정,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오전 9시 57분 기준 청원글은 13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1시 4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38세 남성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B 씨를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부른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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