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국서 운전자 ‘근로자’로 분류…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

입력 2021-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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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최종 항소심서 패소
17일부터 7만 명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 연금 등 지급해야
긱 이코노미 환경 변화, 전 세계로 퍼지는 분위기

▲우버 운전기사들이 2월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우버 운전기사들이 2월 19일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전 세계 많은 IT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테크놀로지가 영국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자사 운전기사를 계약직 자영업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긱 이코노미 근로자 처우에 관한 문제는 스페인,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자사 근로 계약에 관한 영국 대법원 최종 항소심에서 지난달 패소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계약 변경 사안을 제출했다. 판결에 따라 회사는 17일부터 영국 내 7만 명의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운전자는 여전히 우버의 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과 휴가 수당, 연금 등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됐다. 우버 대변인은 “회사는 새로운 혜택을 원하는 자사 운전기사들과 상의한 후 추가 소송을 피하고자 이 같은 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우버의 일부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세 번의 판결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대법원 항소심마저 “우버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버 측은 원고를 근로자로 분류하는 대신 여러 혜택을 추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우버와 긱 이코노미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긱 이코노미란 ‘단기 공연팀(gig)’에서 유래된 말로, 시간을 쪼개서 계약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는 경제환경을 의미한다. 우버는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소송을 벌였지만, 당시엔 주민발의안 22호에 따라 운전자들을 계속 독립적인 계약자 신분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주 미 연방하원이 긱 이코노미 계약자를 근로자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법안은 상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인은 지난주 긱 이코노미 계약자를 회사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최근 이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하는 등 긱 이코노미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지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영국에서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식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우버이츠’가 운전업이 아닌 배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배달 계약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법원은 운전기사가 앱에 연결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간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우버는 운전기사가 고객의 요청을 수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제이슨 갤브레이스-마틴 변호사는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는 시간뿐 아니라 모든 시간에 대해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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