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위법한 의결권 확보 행위 지시한 적 없다"

입력 2021-03-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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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위법한 방식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7일 "금호석유화학은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사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대리하는) 업체 측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당부 및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이날 회사가 주주들에게 회사 측 주총 안건에 찬성 표기된 위임장을 교부하고, 찬성하는 주주들에게 홍삼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가 직접 위임장에 찬반을 표기하고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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