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입력 2021-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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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분방안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17일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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