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입력 2021-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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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일 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A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지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동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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