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입력 2021-03-17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89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AI는 2011∼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증권신고서 3건을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KAI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과대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부채는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KAI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KA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99,000
    • +2.85%
    • 이더리움
    • 4,643,000
    • +6.64%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7.11%
    • 리플
    • 1,550
    • -0.32%
    • 솔라나
    • 351,100
    • +6.3%
    • 에이다
    • 1,101
    • -5.41%
    • 이오스
    • 905
    • +1.23%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37
    • -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73%
    • 체인링크
    • 20,940
    • +1.4%
    • 샌드박스
    • 477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