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1-03-18 11:00 수정 2021-03-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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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하도급 ‘3진 아웃제’ 포함…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해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5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개정안은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시켰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정규직‧청년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와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 확대(건설공사 실적 100분의 2→30) 등 신인도 항목도 일부 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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