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입력 2021-03-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친 경찰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팀블라인드'의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팀블라인드의 한국 사무실 위치를 잘못 확인해서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팀블라인드의 실제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17일) 오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와 팀블라인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이버수사과 직원 각 5명씩 총 10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팀블라인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관계로 이메일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팀블라인드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팀블라인드의 실제 사무실 주소가 서류상 주소와 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 영역이므로 블라인드는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나, 블라인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있어 (수사기관에) 전달 드릴 개인정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하다"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몸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2) 씨는 2016년 9월께부터 대전 서구 한 건물에서 관절 등지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했습니다.

알음알음 '치료를 잘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난 환자를 상대로 그는 시술 때 돈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이들 중에는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2019년 5월 19일 그에게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2019년 52명에게 231차례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침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중의사 자격이 있고, 연구 또는 임상실험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한의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출입국 기록 등에 비춰 보면 중의사 자격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학위증명서 등 서류도 중의사 자격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갈등" 치매 노인 숨지게 한 50대 검거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치매 노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7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A(5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전남 나주시 운곡동 자신의 집 앞에서 B(80) 씨와 싸우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숨진 B 씨의 시신을 인근 빈 건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지 이전 문제를 놓고 B 씨와 오래 갈등을 겪었고 이날도 다투다가 B 씨를 밀쳤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B 씨의 가족들은 12일 밤까지 B 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당일 A 씨를 만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0,000
    • -1.94%
    • 이더리움
    • 4,61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726,000
    • +4.76%
    • 리플
    • 2,132
    • +10.75%
    • 솔라나
    • 356,700
    • -1.76%
    • 에이다
    • 1,509
    • +25.12%
    • 이오스
    • 1,065
    • +10.36%
    • 트론
    • 288
    • +3.6%
    • 스텔라루멘
    • 607
    • +55.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400
    • +5.57%
    • 체인링크
    • 23,440
    • +9.84%
    • 샌드박스
    • 545
    • +1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