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쁜 엄마 아니에요"…'만들어진' 비극 라면형제

입력 2021-03-18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출처=YTN)

화재는 아이의 반복된 불장난 탓…엄마도 가정폭력 피해자

인천의 보호자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초등생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해 ‘라면형제’로 불린 사건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기존 보도와 달리 화재는 라면을 끓이다 난 사고가 아니었으며 형제의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라면형제로 불리는 아이들의 어머니 A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사실은 제가 그 시기에 약 먹고 나쁜 생각이 들 때였다. 내가 이 집에서 진짜 죽을 것 같았다"며 "애들은 자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생각만 들고, 그냥 그날은 집에 있기 싫었다"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최근까지 사건을 취재한 김새봄 뉴스타파 PD에 따르면 아이들의 부모는 오래전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A씨 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A씨는 우울증약도 복용 중이었는데 그 원인은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A씨는“아빠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엄청 취할 때까지 술을 많이 드셨다”며 “엎드려뻗쳐하고 엉덩이, 허벅지를 당구봉으로 맞았다”고 전했다. 다른 보호자도 없어 동생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고 말했다.

또 A씨 부부가 이혼할 당시 작성한 이혼 입증 서면에서 "남편이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아이에게도 폭력, 폭언이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등의 기록도 발견됐다.

결국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방임이라는 형태의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셈이다.

또 형제가 부모의 방치 속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는 형 B군이 불장난을 하던 중 실수를 해 큰불로 이어졌다. B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를 설명하면서 '라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PD는 "B군이 깨어나 자신이 라면 형제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사 검색을 통해 알았다"며 "'엄마가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은 나'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33,000
    • -2.81%
    • 이더리움
    • 4,771,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49%
    • 리플
    • 2,012
    • +0.85%
    • 솔라나
    • 330,100
    • -5.06%
    • 에이다
    • 1,352
    • -6.57%
    • 이오스
    • 1,145
    • -0.78%
    • 트론
    • 276
    • -4.5%
    • 스텔라루멘
    • 698
    • -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0.53%
    • 체인링크
    • 24,410
    • -2.2%
    • 샌드박스
    • 909
    • -1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