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 붙인다는데…왜?

입력 2021-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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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에…업계 "광고비 줄고 실효성도 의문ㆍ1인 근무자 많아 범죄에도 취약…" 불만 목소리

(사진제공=BGF리테일)
(사진제공=BGF리테일)

CU 편의점 유리창 일부에 이달 말부터 반투명 시트가 부착돼 매장 밖에서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앞두고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주된 내용은 계산대 근처에 주로 붙어있는 담배광고를 매장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창 일부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BGF리테일은 "점포 영업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보건복지부 최종의견에 따라 반투명 시트지 시공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회사를 포함해 전 편의점 업계와 슈퍼마켓 등 개인사업장 전체에 반투명 시트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트지 시공은 3월 말부터 진행된다"며 "전 담배소매인 시설 시공에 따라 급하게 일정이 추진되는 부분을 점주들이 양해해 달라"고 했다.

CU뿐 아니라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도 이달 말을 기점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편의점이 시트지 작업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부가 법에 근거해 7월부터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다른 방법의 효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업계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은 관련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여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다. 관련 법안이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도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법은 사실상 10년간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트지 부착은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24시간 밝고 안전하며,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점포에 1인 근무자도 많고, '지킴이집' 등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기에 대부분의 매장이 전면 개방 통유리창을 택한 것인데, 시트지를 부착하면 가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정부 말대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면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성인용품점도 아니고 판매액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 (담배를) 파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업주로서는 불만이다. 통상 가맹점주들은 광고 부착의 대가로 담배 제조사로부터 월 30만~60만 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광고 노출 효과가 줄면 담배업체로서도 단가 인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 편의점 점주는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매달 고정수입이 날아갈 판"이라고 했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다른 편의점 점주는 "내부 광고물이 보이는 곳에 시트지를 부착한다는데 모든 각도에서 어떻게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침대로라면 유리 전체에 시트지를 부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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