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예고되는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관련 프로세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업권 내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KB증권은 상근감사위원 체제로 전환하여 감사업무 총괄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이유는 업무효율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근감사 형태는 감사총괄 집행임원처럼 정보접근성이 뛰어나 업무 파악에 유리하면서도,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다.
민병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출신으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감독/검사 관련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해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됐다는 것이 KB증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CFA, AICPA, FRM 등 금융관련 전문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단순히 감사업무를 넘어 증권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선임으로 향후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상시적 내부통제 및 적극적 감사활동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