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은에 따르면 금리를 0.50%로 정해 모집방식으로 진행한 7일물 RP매각을 통해 18조8100억원어치를 흡수했다. 응찰액이 18조81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응찰액 전액을 흡수한 셈이다.
RP매매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한 방식으로 일정기간 이후 증권을 되사거나 되파는 것이다. 한은이 RP매각을 하면 그만큼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것이고, 매입을 하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이다. 지난해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줄여주기 위해 무제한 RP매입 방식을 통해 19조4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푼 바 있다.
앞서 4일 한은은 18조원의 자금을 흡수하기도 했었다. 당시엔 시중 유동성사정을 여유롭게 운용해온데다 지급준비금 마감일(지준일)을 앞두고 적수가 쌓인데 따른 조치였다. 11일에도 16조1700억원 응찰액 전액을 흡수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하룻짜리 콜금리가 7일물 RP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콜 금리는 0.430%까지 떨어져 한은 기준금리(0.50%) 대비 7bp나 낮았었다. 한은이 18조원을 흡수한 4일에도 콜 금리가 7bp나 낮았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콜금리를 (기준금리와) 맞추는 것이 주어진 멘데이트(책무)다. 이를 맞추기 위해 한 것으로 별달리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금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