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자” 30대女에 염산테러 한 70대…“염산 아닌 소독약” 주장

입력 2021-03-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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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에 염산 테러 한 70대 (출처=서울북부지법)
▲30대 女에 염산 테러 한 70대 (출처=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교제를 거절한 30대 여성에게 염산테러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염산이 아닌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뿌린 것이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월 평소 자신의 교제 요청을 거부해오던 B(39)씨에게 뿌릴 요량으로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챙겨 그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식당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직원들에게 대신 액체를 뿌렸다.

이 의문의 액체를 맞은 직원들은 몸에 화상을 입었으며 범행 과정에서 A씨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 대해 인정하면서도 염산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 측이 해당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자 A씨 측 변호인은 “본인이 (범행 과정에서)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라며 염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A씨는 과거 다른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B씨에게 수개월 전부터 “만자자”, “성관계하자”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를 거부하자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기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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