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입력 2021-03-19 14:49 수정 2021-03-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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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심자 23명…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최창원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3기 신도시 조사지역 내 토지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세부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내역 등을 확인했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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