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출생 전 친모 사진 공개...“결단코 아이 낳은 적 없다”

입력 2021-03-20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에서 부모의 방치로 숨진 3세 여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찍은 친모의 사진이 공개됐다.

숨진 3세 여아 ‘보람이’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남편 김모 씨는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보람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2018년 2월 15일)에 찍었다며 석 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석 씨는 만삭의 임산부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생길 법한 모습이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김 씨는 석 씨가 임신을 했는데 자신이 몰랐을 리 없다며 사진이 찍혔을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보가 너무 심하다. 얼마나 아내가 답답했으면 방송에 나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러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나는 결단코 아이를 낳은 적 없어”라고 쓴 석 씨의 편지도 보여줬다.

당초 이 사건은 3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2세 여성 김 씨가 구속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작년 8월 김 씨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한 채 인근 재혼남 집으로 이사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김 씨가 이사하고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친정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이미 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외할머니였던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생모라는 사실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었다. 아이를 버리고 가 숨지게 해 구속된 김 씨가 사실은 숨진 아이의 언니였던 셈이다. 모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석 씨가 출생 직후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석 씨는 “자신은 애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17일 이 사건을 매듭짓고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보람이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 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김 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한 석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치우겠다고 했고, 어디론가 옮기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왔다고 한다.

경찰은 보람이의 친부를 찾겠다며 연관성이 있는 남성 100여 명의 DNA 검사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36,000
    • +1.59%
    • 이더리움
    • 3,06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24%
    • 리플
    • 2,262
    • +9.01%
    • 솔라나
    • 130,300
    • +4.57%
    • 에이다
    • 438
    • +8.4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60
    • +6.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10
    • +1.74%
    • 체인링크
    • 13,430
    • +3.87%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