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입력 2021-03-21 11:00 수정 2021-03-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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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도ㆍ이익공유 계획 평가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의 토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의 추첨 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토지 공급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 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 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 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절차, 매입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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