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영선 '일본 아파트' 두고 맹공…朴 "MB 때문에 샀다가 2월 처분"

입력 2021-03-21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 후보, 9억 달하는 일본 아파트 보유
김은혜, 민주당 이중성 드러났다 지적
박영선 "MB 취임 후 일본으로 가게 돼"
홍준표 "검찰수사였다"…박 "뚱딴지같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양도성순성길'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양도성순성길'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권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아파트 소유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한일전'을 언급했던 점에서 위선이 드러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후보는 해당 아파트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남편이 일본으로 쫓겨가면서 산 집이라며 2월에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는 박 후보의 재산 목록이 공개됐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의 재산으로 56억 69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4억 86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9억 7300만 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재산 중 일본 아파트를 두고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던 민주당이 박 후보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조용하다"며 "궤변을 내놓고 뒤로 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원짜리 캔맥주,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 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아파트에 대해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기서 직장을 구해 일본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도 2월에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황방열 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도쿄 주택을 구매하게 만든 정치적 탄압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박 후보 측의 변명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승패를 가른 것은 BBK사건 이었고 한나라당 BBK 대책 팀장은 저였다"며 "당시 민주당의 주 공격수는 정동영 후보의 최측근인 박영선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 입국설이었다"며 "김경준의 변호사인 심 모 씨와 박영선 의원의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었다"며 "대선 후 검찰 수사는 박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을 하니 박 후보의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검찰 수사만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내사하고 압수 수색을 한 사실을 실토하셨다"며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피가 끓어 오르는 이야기를 또 꺼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뚱딴지같은 허위사실"이라며 "남편은 미국에서 심 씨 성을 가진 사람과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0,000
    • -1.73%
    • 이더리움
    • 4,667,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14%
    • 리플
    • 1,971
    • -0.81%
    • 솔라나
    • 323,500
    • -1.79%
    • 에이다
    • 1,350
    • +1.05%
    • 이오스
    • 1,112
    • -0.71%
    • 트론
    • 273
    • -0.36%
    • 스텔라루멘
    • 623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0.91%
    • 체인링크
    • 24,430
    • -0.2%
    • 샌드박스
    • 859
    • -1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