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3-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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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유형별 4월 1~23일 또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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