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입력 202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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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 씨를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여대생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대생들을 불러낸 경위와 추가 피해,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중전화로 통화하면서 학교 교무처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여 여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학생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내 방송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카페로 불러내 프로필 사진 등을 요구하며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생 중 몇 명은 지난달 경찰에 A 씨가 PD를 사칭한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뚜렷한 처벌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PD라고 거짓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현재로써는 죄가 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경찰, 긴급체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백억 원을 챙겨 달아난 업체 대표가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라거나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업체는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전화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업체는 애초부터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기고양이 3마리 유기 내사 종결…동물단체 "수사해야"

눈을 다친 어린 고양이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동물권 단체가 유기 의혹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려진 고양이 3마리가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며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조사한 뒤 최근 내사 종결했습니다.

발견된 3마리는 모두 생후 3개월가량 된 터키쉬 앙고라 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마리는 안구 손상이 심각해 적출 수술을 받았고, 다른 2마리도 범백혈구감소증 등으로 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소를 방문했고 자문도 받았다"며 "제보는 눈에 락스 같은 것을 부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의사는 학대보다는 눈 질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대 정황이 없는 점과 고양이들을 발견한 곳이 최초 신고에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발견자는 고양이들을 잠시 보호했다가 보호소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양이들을 입양해 치료 중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19일 낸 입장에서 "비슷한 나이에 모두 안구가 손상된 채 같은 곳에서 발견됐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동물 학대로도 보지 않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권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유기는 원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범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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