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입력 2021-03-22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제도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1개월마다 알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이 지켜지고 진행 상황 통지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99,000
    • -1.38%
    • 이더리움
    • 3,168,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0.42%
    • 리플
    • 2,080
    • -2.67%
    • 솔라나
    • 133,200
    • -0.82%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463
    • +1.76%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1.41%
    • 체인링크
    • 13,570
    • +0.67%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